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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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류 수분함량 기준 15%로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7 조회수 2405
<html><head><title>농림부,원형태극삼 제조 검사기준도 신설 </title><h/ead><body>인삼류 수분 함량 기준이 종전 12∼14%에서 15%로 완화됐다. 또 원형태극삼 제조 및 검사기준이 신설됐다.<br><br>농림부는 11일 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는 원형태극삼에 대한 제조기준과 검사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홍삼, 태극삼 및 백삼의 수분 함량기준을 종전 본삼류 14퍼센트, 미삼류 및 기타삼류 12퍼센트에서 일괄적으로 15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의 인삼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br><bodylink=orange alink=green vlink=blue><a href=#a>참고자료</a><br><br>이에따라 앞으로 원형태극삼은 머리 몸통 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되고,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 선별, 계량, 포장해야 한다. <br><br><a name=a>참고자료<br><br>농림부령 제 1496 호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별표 2 제2호나목(2)(가)2)가)③중 “14.0%”를 “15.0%”로 한다.별표 2 제2호나목(2)(나)1)중 “태극본삼, 태극미삼류”를 “태극본삼, 원형태극삼, 태극미삼류”로 한다.별표 2 제2호나목(2)(나)1)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동목(2)(나)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원형태극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별표 2 제2호나목(2)(나)2)가)③중 “14.0%”를 “15.0%”로 한다.별표 2 제2호나목(2)(나)2)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동목(2)(나)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원형태극삼   ①원료수삼을 가)의 ① 내지 ③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유지되도록 제조한다.   ②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③계량하여 포장한다.별표 2 제2호나목(2)(다)2)가)⑦㉲중 “14.0%”를 “15.0%”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다)2)라)④㉰중 “14.0%”를 “15.0%”로 한다.별표 4 제2호가목(1)중 “14.0%”를 “15.0%”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가)1)중 ②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가)4)중 ⑤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가)5)중 ⑤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나)1)중 ②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나)2) 내지 4)를 각각 3) 내지 5)로 하고, 동목(2)(나)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형태극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별표 4 제2호나목(2)(나)4)[종전의 3)]중 ④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나)5)[종전의 4)]중 ⑤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다)1)중 ②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다)2)의 (피)대미중 ⑦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다)2)의 (피)중미중 ⑦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다)2)의 세미중 ⑧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다)3)중 ⑤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다)4)중 ⑤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분(%)15.0 이하별표 4 제2호나목(2)(다)5)중 ②수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분(%)15.0 이하제1조중 “인삼산업법”을 “&#65378;인삼산업법&#65379;”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65378;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65379;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제3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65378;농업협동조합법&#65379;”으로 하고, 제7조제1호중 “농약관리법”을 “&#65378;농약관리법&#65379;”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각각 “&#65378;식품위생법 시행규칙&#65379;”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후단중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65378;식품위생법 시행규칙&#65379;”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28조제4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65378;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5379;”로 하고, 제32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65378;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65379;”으로 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조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align=right> - 2005. 6. 17. 식품음료신문 - </p></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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