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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과후 기준착과 조사... 감수량만 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3 조회수 3026
<SPAN class=s02><STRONG>농작물재해보험 ‘봄철 동상해’ 문답풀이</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사는 배 재배농가 강모씨는 지난 4월 서리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재해보험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강씨는 피해 사실을 농협에 신고, 4월29일 꽃눈 피해율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농협이 파악한 꽃눈 피해율은 95.9%. 강씨는 꽃눈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보상을 해준다는 소문만 믿고 나머지 피해부분(45%)에 대한 보상금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나무에 2차 꽃눈이 많이 달린 데다, 보험 약관에 기준 착과수 조사 뒤 착과되지 않은 감수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어 열매가 상당량 맺힌 강씨의 경우 실제 피해 보상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R><BR>올 봄 서리에 의한 과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 보상을 놓고 농가와 보험사업자 간 입씨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이라는 점과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읽어 피해보상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후 주계약인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나무에 달린 전체 과실 중 정상과 비정상과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과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준 착과수 조사 때 정상과에 한해서만 착과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농가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R><BR>-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얼마나 되나.<BR><BR>▲봄 동상해 특약 가입농가 수는 전국 6,755농가이며 이 중 5월 말 현재 피해를 신고접수한 농가는 3,307농가에 달한다. 특히 경북과 충남·전남 등지의 피해 신고율이 50~63%에 이르고 있다. <BR><BR>-서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BR><BR>▲농작물재해보험(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농가 중 서리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지역 농협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피해 과수원을 방문, 피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BR><BR>조사 결과 꽃눈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의 경우, 열매솎기 후 기준 착과수를 조사해 실제 피해율과 비교해 보험금이 결정된다. 꽃눈 피해율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수많은 꽃눈 중 3~5%만 수정이 이뤄지더라도 과실 생산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며, 기준 착과수를 조사하는 것은 착과가 되지 않는 감수량이 농가가 입은 실제 피해액이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BR><BR>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보험금은 당장 지급되는 게 아니라 농작물이 다 자란 수확기 이후에 지급된다. <BR><BR>간혹 피해 조사과정에서 꽃눈 피해율을 실제 피해액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장의 보험금은 조금 더 받을지 모르지만 보험요율이 올라가 이듬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BR><BR>-봄철 동상해를 특약사항에서 주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BR><BR>▲농작물재해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001년에는 주계약과 특약의 구분없이 태풍과 우박·동상해가 일괄적으로 보장됐다. 하지만 이후 동상해 피해가 낮은 일부 지역(경기·강원·충남북 등)에서 보험료 부담이 높다며 동상해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는 특약을 요구,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경됐다. <BR><BR>따라서 전체 농업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상해를 주계약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농협의 설명이다. <BR></DIV><DIV class=default_txt align=right>- 2005. 6. 23. 농촌경제연구원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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