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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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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24 | 조회수 | 2206 |
<P>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수립 발표</P><P> </P><P>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했다. <BR><BR>이 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2조 9,331억원 규모의 5개년계획으로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BR><BR>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등에 대한 특례 확대, 농촌형 특화·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 운영(19개소),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 시범사업 추진한다. <BR><BR>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500개소) 신설 및 만5세아 무상보육을 2006년 농어촌부터 전면 실시(43,941명)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73→89개소) 확충 및 주택개조사업(총 4천가구) 등 장애인복지증진 기반 조성한다. <BR><BR>또한,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등의 민간보유 물적·인적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중위소득 등급(12→18등급)까지 인상한다. <BR><BR>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1,143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20개소) 노후시설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공급기반 개선하고 농어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ㆍ설치하고 특수 구급차(120대)를 확대 배치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BR><BR>농어촌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이상 기초수급자로 확대(현 70세이상)하고,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현재 39만 5천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하며 농어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센터(7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질환 실태조사 및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BR><BR>한방산업단지 조성(3개소),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60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 10개소 설치ㆍ운영을 통해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P><P> </P><P align=right>- 2005. 6. 24. 보건복지부 - <BR></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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