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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쇠고기 등급표시 내년 7월 전국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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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29 | 조회수 | 1999 |
<P>내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는 쇠고기 등급을 표시한뒤 판매에 나서야 한다.<BR>또 지금까지는 등심과 채끝 부위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안심과 갈비, 양지 등의 부위에 대해서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P><P><BR>농림부는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방법’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P><P><BR>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시지역의 쇠고기 판매업소만 쇠고기 등급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군.읍.면 지역의 판매업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P><P><BR>또 등급 표시 방법도 종전에는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5개 등급과 함께 특상등급(1++∼1등급), 상등급(2등급), 중등급(3등급)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3등급으로 된 표시만 이용할 수 있다.</P><P><BR>실례로 ‘2등급(상등급)’으로 표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2등급’으로만 표기할 수 있게 된다.<BR>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 등이 병기될 경우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2등급 쇠고기가 상등급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막기위한 것이다.</P><P><BR>아울러 등급 의무표시 부위도 기존의 등심, 채끝에서 안심, 갈비, 양지 등으로 확대된다.<BR>농림부는 변경된 등급표시 방법과 의무표시 부위 확대 방안은 7월부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시지역에 우선 적용한뒤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P><P> </P><P> </P><P align=right>- 2005. 6. 29. 농민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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