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양정제도 개편 본격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30 조회수 2036
<P>농림부는 지난 48년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BR>직접지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7월1일부터 <BR>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BR><BR>농림부가 추진해 온 양정제도 개편의 기본골격은 WTO협정과 DDA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농가소득이 <BR>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BR>도입하는 한편 <BR></P><P>쌀협상 이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양곡의 표시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BR></P><P align=right>- 2005. 6. 30. 농림부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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