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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위스 ‘인삼 제품’ 관심상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30 조회수 2375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6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height=20></TD></TR><TR><TD class=b1><DIV align=justify>인삼제품은 생인삼 또는 건조인삼 뿌리 등 가공하지 않은 비가공 인삼제품군과 캡슐, 엑기스 등의 가공 인삼제품군 및 향과 맛을 내는 아로마/Flavor 제품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BR><BR>인삼제품군별 스위스 시장비중은 비가공 인삼제품이 75%로 가장 높고, 가공 인삼제품이 24%, 인삼 아로마 혹은 인삼 Flavor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은 복용, 보관 등이 쉽지 않은 비가공 인삼제품보다는 캡슐이나 시럽, 타블렛 형태의 가공 인삼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BR>A<BR>주목해야 할 점은 인삼이 함유된 가공제품(캡슐, 타블렛, 시럽, 추출물 등)은 Swissmedic (Swiss Agency for Therapeutic Product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번호가 없으면 시중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BR><BR>반면, 인삼뿌리 등 비가공 인삼제품과 인삼 Flavor 등은 일반 건강제품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절차가 필요없다. 비가공 인삼제품의 경우 약국이나 (현지에서 드로게리 라고 불리우는) 드럭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해당 약국이 품질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책임을 독자적으로 지도록 돼 있다.<BR><BR>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가공인삼제품은 주로 독일의 Bayer, Hoechst, Boehringer-Ingelheim을 통해서 스위스내 소형 인삼제품 생산업체에 직접 공급되고 있으며 스위스의 세계적인 의약업체인 Roche나 Novartis사는 아직 인삼 반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BR><BR>인삼제품의 판매는 약국, 드로게리(드럭스토어)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일부 칸톤(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총 26개의 Kanton이 있고 각 칸톤별로 연방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독자적인 법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의 경우는 의사에게도 인삼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BR><BR>한국산 인삼제품의 국제적 성가에도 불구하고, 인삼뿌리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에서, 그리고 가공인삼은 독일의 대형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BR><BR>한국산 인삼제품의 경우 품질면에서는 우수하나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5-6배 고가인 관계로 시장확대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지 바이어의 공통된 의견이다. <BR><BR>최근 3년간의 스위스의 연간 인삼 수입통계에 따르면 연간 US$ 80만에 불과해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며, 그나마 중국, 독일이 주수출국이 되고 있어 한국산의 경우 전혀 시장형성이 돼 있지 않다. <BR><BR>이는 1999년 스위스의 한 소비자 단체가 한국산 인삼 엑기스에 기준치를 넘는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당시 수입업체였던 Mado Company가 시중제품을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한국산 인삼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BR><BR>아직까지 문제해결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 인삼제품의 경우 등록절차 등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회에 이는 웰빙 바람으로 아시아산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BR><BR><CENTER><IMG src="http://www.thinkfood.co.kr/data/200506/28_47516_1.jpg"></CENTER></DIV></TD></TR></TBODY></TABLE><P>&nbsp;</P><P>&nbsp;</P><P align=right>- 2005. 6. 30. 식품음료신문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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