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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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등록제,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2024
<P>농림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비율(등록대상 농가 대비 등록을 마친 농가 비율)은 <BR>87.3%이며 법정 등록기한인 금년 12.26일까지는 전체 대상 농가 39천호가 모두 등록을 완료할 <BR>것이라고 밝혔다. <BR><BR>축산업등록제는 가축사육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축산농가가 사육시설과 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BR>등록하는 것이다.</P><P>&nbsp;</P><P align=right>- 2005. 7. 4. 농림부 -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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