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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산품 ‘지리적 표시’ 보호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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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7-04 | 조회수 | 2340 |
<P align=center><FONT face=휴먼매직체 color=#0080c0 size=3>특허청 단체표장제 개선 이달 시행</FONT> <BR> <BR></P><P align=left>7월1일부터 ‘보성녹차’ ‘제주감귤’ ‘금산인삼’ ‘나주배’ 등과 같이 높은 품질이나 명성을 가진 유명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P><P align=left>지금까지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현행 상표법상의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P><P align=left> </P><P align=left>특허청은 그러나 그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P align=left>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P><P align=left> </P><P align=left>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P><P align=left><FONT color=#ff80c0></FONT> </P><P align=left><FONT color=#ff80c0>▲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의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또는 생산 가공자단체가 출원해야 하며 </FONT></P><P align=left> </P><P align=left><FONT color=#ff8040>▲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등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FONT></P><P align=left> </P><P align=left><FONT color=#008000>▲동일 지역내의 동일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단체 등이 서로 경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시에 반드시 관련 지자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가 지역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FONT></P><P align=left> </P><P align=left>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와 병행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 및 관광상품과 연계한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등을 개발해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은 물론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P align=left> </P><P align=left>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시행은 최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국내 지리적 표시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BR></P><P> </P><P align=right>- 2005. 7. 4. 식품음료신문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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