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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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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7-05 | 조회수 | 2058 |
<P>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제1항 관련 "[별표1] 보상금의 지급기준" 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R><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BR>축산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을 신고한 경우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가축의 검사·주사 등 명령의 이행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P><P> </P><P align=right>- 2005. 7. 5. 농림부 - <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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