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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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5 조회수 2058
<P>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제1항 관련 "[별표1] 보상금의 지급기준" 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R><BR>&lt;개정이유 및 주요내용&gt; <BR>축산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을 신고한 경우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가축의 검사·주사 등 명령의 이행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P><P>&nbsp;</P><P align=right>- 2005. 7. 5. 농림부 -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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