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7월부터 바뀐 농정시책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7-15 | 조회수 | 2077 |
<P>지난 1948년에 도입해 실시해왔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는 등 2005년 7월 1일부터 각종 농업정책과 제도가 바뀐다. 양곡제도 개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시책변화가 주를 이룬다. 달라진 주요농정시책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BR><BR><BR>◆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BR><BR>농협중앙회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긴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갖춰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BR><BR>사업을 직접 경영하던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무이사를 신설해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소관사업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두도록 해 대표이사들이 맡은 사업부문을 책임지게 된다.<BR><BR>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를 위해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와 조합장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BR><BR>◆ 농협중앙회 부가의결권 도입<BR><BR>조합별로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현재의 1조합 1표 방식의 중앙회 총회의결권은 조합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조합별로 3표까지 차등을 뒀다.<BR><BR>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000명 미만은 1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2표, 3000명 이상은 3표가 부여되며 회장선거를 제외한 총회, 대의원선출 때 조합별 의결권을 갖는다.<BR>◆ 조합경영의 전문성 강화<BR><BR>일선조합 경영전문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BR><BR>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의무 도입해야 하며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1500억원 이상이면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BR><BR>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수감케 하고 500억원 미만 조합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BR><BR>◆ 조합장 선거 선관위에 위탁<BR><BR>조합경영을 왜곡하고 불법선거가 만연하는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토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BR><BR>현재 조합장 선거관리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된다.<BR><BR>◆ 조합 설립인가기준 강화<BR><BR>조합 설립인가기준 가운데 출자금 규모가 상향조정됐다. 지난 2000년에 정했기 때문에 그간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BR><BR>지역조합의 경우 출자금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으며 기준미달조합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인가기준을 충족토록 했다.<BR><BR>◆ 조합간 사업연합 제도화<BR><BR>조합들이 농산물판매나 농자재구매 등 경제사업을 함께 벌일 경우 조합간 연합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한다.<BR><BR>지역조합간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법인 신설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BR><BR>◆ 조합배당 개선과 알권리 보장<BR><BR>조합의 결산잉여금 배당 때 경제사업 이용실적 등 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우선토록 했으며 총 배당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용고 배당토록 했다.<BR><BR>회계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요건을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하는 등 조합의 운영공개 확대와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BR><BR>◆ 화학비료판매 차손보전 폐지<BR><BR>1991년부터 농협을 통해 비료를 싸게 공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해온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가 폐지된다.<BR><BR>비료값이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지원효과가 줄어들고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7월부터 완전 폐지된다.<BR>이 조치로 단기적인 비료값 인상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론 가격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BR><BR>◆ 농업용 면세유 전용카드 확대<BR><BR>농업용 면세유 부당사용 예방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 전용카드 대상자를 2만 리터 사용 농업인에서 1만 리터 사용자로 확대했다.<BR><BR>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 발급으로, 면세유류 사용시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해 농업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했다.<BR><BR>◆ 쌀소득보전직불제도 시행<BR><BR>기존 논농업직불제도 등 쌀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쌀소득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한다.<BR>고정형 직불금은 ha당 60만원이 지급되며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하락 폭과 연동하는 변동형 직불금이 지급된다.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간 차이의 85%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뺀 금액이다.<BR><BR>◆ 수입쌀에 판매이익금 부과<BR><BR>양정제도 개편으로 추곡약정수매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다. 시가 수매, 방출 방식으로 비축량이나 매입가격 등 세부시행방안은 하반기에 수립한다.<BR>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이 하반기에 이뤄질 경우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이 가능해 대비책으로 수입쌀에 판매이익금을 부과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과 벌칙이 강화된다.<BR><BR>◆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근거 마련<BR><BR>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여건에 따라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돼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BR>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법인을 일컫는다.<BR><BR>◆ 인삼 수분과 검사기준 완화<BR><BR>인삼류의 수분함량기준을 15%로 일괄 완화한다. 홍삼, 태극삼, 백삼 등은 기존에 14%, 미삼류 등은 12% 기준이었으나 이를 15%로 완화했다.<BR>원형태극삼에 대한 제조, 검사 기준과 검사방법이 새로 마련돼 신제품 상품화가 가능해졌다.<BR><BR>◆ 수의사 시험 응시요건 강화<BR><BR>농림부장관이 정한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수의사 면허를 받는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BR><BR>시·도지사가 위촉, 감독하던 공수의에 대해 앞으로 시장·군수가 위촉, 지도, 감독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 명령 권한이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까지 확대돼 이들이 기구나 장비의 대국민 지원을 명할 수 있다.<BR></P><P align=right>- 2005. 7. 15. 농업인신문 - </P>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1349 | 2,204 | ||
1348 | 2,827 | ||
1347 | 2,077 | ||
1346 | 2,027 | ||
1345 | 2,266 | ||
1344 | 2,452 | ||
1343 | 2,751 | ||
1342 | 2,025 | ||
1341 | 2,077 | ||
1340 | 2,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