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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한-EFTA, FTA타결...치즈 등 수입증가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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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7-19 | 조회수 | 2334 |
<P>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FTA가 지난 12일 타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문에서는 치즈, 식물성 액즙, 초콜릿, 사료첨가제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BR><BR> 반면 김치, 쌀발효주, 소주, 라면에 대해 양허를 받아 시장 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BR><BR>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우리측은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스위스에 498개(34%), 노르웨이에 669개(46%), 아이슬랜드에 841개(58%) 품목을 양허했다.<BR><BR> 또 과자류, 초콜릿, 빵 등 농업부문에 직접 피해가 없는 일부 가공 식품 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일정부분 감축하는 방식으로 상호 양허했다.<BR><BR> 반면 쌀, 육류, 낙농제품, 과실류, 양념류 등 국내 농업에 영향이 올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BR><BR> 우리측은 스위스산 경성 치즈와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관세 철폐, 노르웨이산 경성 치즈와 양벚은 40% 관세인하, 아이슬랜드 양고기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BR><BR> 이에 따라 치즈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측은 스위스 특산 치즈 네가지 제품에 한정해 수입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며, 한정된 쿼터물량에 대해서 10년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R><BR> 반면 우리측은 EFTA로부터 김치, 쌀발효주, 소주, 라면에 대해 양허를 받아 시장 진출이 용이해 질 것이란 것이다.<BR><BR> 스위스측으로부터 김치, 쌀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소주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받았으며 노르웨이측으로부터는 라면에 대해 즉시 80%의 관세감축을 받았다.<BR><BR> 또 사과 배는 스위스, 노르웨이로부터 계절관세 및 쿼터물량내에서 관세감축을 받았다.<BR><BR>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내 자유무역연합체이다.<BR><BR> 손찬준 FTA협상지원단장은 “EFTA국가와는 지리적으로 멀어 농산물 교역규모가 적고 양허 수준 또한 낮아 이번 협상결과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BR></P><P align=right>- 2005. 7. 19. 농수축산신문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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