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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중국내 미승인 GM 쌀 유통 관련 조치(식약청 중국산 쌀 유전자재조합 여부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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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08 | 조회수 | 2104 |
<P>□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중국 내 미승인 GM 쌀이 후베이성에서 지난 2년간 재배·유통되었고, 일본·한국·EU 등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된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BR><BR>○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중국정부에 사실 확인과 검사법 및 표준품 등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정부에서 사실 부인 보도와 중국 내 GM 쌀 승인 사례가 없으며 시중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쌀은 유통되고 있지 않음을 밝힘에 따라, 자체적으로 GM 쌀 검사를 위해 그린피스에서 검사한 독일 진스캔사의 검사법을 확보하여 검사법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BR><BR>○ 또한, AFP통신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할인매장에서 GM 쌀이 유통되고 있다고 3일 보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GM 쌀의 중국 내 재배현황, 개발사<BR><BR>및 유전정보 등을 다시 중국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진스캔사의 검사법을 적용하여 향후 수입되는 중국산 쌀에 대하여 전량 검사실시하고 이미 통관되어 국내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BR><BR>○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쌀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서 재배된 단립종이 수입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의 수입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라고 하였다.</P><P> </P><P align=right>- 2005. 8. 8. 식품의약안전청 - <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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