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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쌀 등급규격 기준』현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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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12 | 조회수 | 2445 |
<P><STRONG><BR>관리감독철저 및 장기적으로 표시 의무화 검토</STRONG> <BR> <BR> <BR>농림부는 쌀 등급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비자에게 쌀의 품질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P><P>『쌀의 등급규격』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P><P> </P><P>2004년 포장양곡 표시제 시행 이후, 쌀 등급규격이 높게 설정돼, 쌀 생산자는 규격충족에 애로를 겪고</P><P> 소비자는 유통 쌀 등급표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매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친환경</P><P>농업 쌀의 경우, 등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피해립과 분상질립이 많아 기존 규격충족이 어려웠다. </P><P> </P><P>이로 인해 발생하는 친환경 농가의 상대적인 손해 누적도 이번 개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P><P>농림부는 “이번 개정한 『쌀 등급규격』은 국내·외 유통중인 쌀의 품위를 분석하고, 수매벼의 특등 비</P><P>율, 외국의 등급기준과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P><P> </P><P>앞으로 쌀 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반드시 등급을 규격에 맞도록 표시해야 하며, 등급을 허위로 표시</P><P>하거나 과대표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P><P>을 받게 된다. </P><P> </P><P>농림부 관계자는 “양곡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곡명예 감시원제와 양곡부정 유통신고 및 고</P><P>발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농림부, 지자체, 농관원 합동으로 지속적인 </P><P>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BR> <BR></P><P> </P><P align=right>출처 : 농림부 </P><P align=right>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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