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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고춧가루에 대한 위생관리 규격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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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12 | 조회수 | 2250 |
<P> <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 3일자로 원료고추와 고춧가루의 안전성과 위생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P><P>및 규격을 고시하였다. </P><P> </P><P>개정된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원료가 되는 고추는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먹는물 관리법</P><P>에 적합한 용수로 세척 하여야 한다. 또 고춧가루(실고추 포함)는 원료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를 사용</P><P>해야하며, 고추꼭지와 병든 고추의 병반 제거가 필수적이다. </P><P> </P><P>회분은 7.0%이하, 산불용성회분은 0.5%이하, 곰팡이수는 20%이하 이어야 하며, 위화물과 타르색소는 </P><P>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등의 규격이 신설되었다. </P><P> </P><P> </P><P> </P><P>문의) 농림부식품산업과 김종구 사무관 02-500-1848</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림부 </P><P align=right> </P><P align=right><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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