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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락시장 하역비 ‘6% 인상’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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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28 | 조회수 | 2511 |
<P><STRONG>가락시장 하역비 ‘6% 인상’ 합의 <BR></STRONG> <BR></P><P><STRONG>하역노조-도매법인,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BR></STRONG> <BR> </P><P> 지리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하역노조의 파업 선언까지 불거졌던 가락시장 하역비 인상 요구안이 최근 6% 선까지 인상률 합의 도출이 이뤄짐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P><P> </P><P>가락시장 하역노조는 지난 15일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회의에도 불구, 도매시장법인들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정 결렬됨에 따라 하역비 조정 건은 또 다시 안개 속에 갇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의 조정결렬과는 별도로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들이 협상을 재개, 당초 하역노조가 주장한 10% 조정안에서 6%로 인상률을 인하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P><P> </P><P>이와 함께 하역노조는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상장예외품목협의회 등 관계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 협상기구를 1개월 내에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하역기계화를 전제로 한 노조의 구조조정, 민감 품목에 대한 재조정 등 법인들이 주장하는 요구안에도 동의키로 했다.</P><P> </P><P>서경항운노조한국청과 조영한 부장은 “협상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15일 본 조정회의가 결렬되고, 19일자로 쟁의신청도 철회한 상태”라며 “대신 도매법인들과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하역비를 6%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P><P> </P><P>이에 따라 도매법인들도 최근 하역비 6% 인상안을 놓고 출하자 최종 설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법인 한 관계자는 “하역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에 쟁의신청 한 것과 관련해 법인은 협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하역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상율을 6%로 낮추고 향후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조건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P><P> </P><P>한편 도매법인들은 이달 말까지 출하자들에 하역비 인상 부분에 대한 출하자 설득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공식 주관하는 조정회의에 참석해 하역비 인상 건 최종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BR> </P><P> <BR>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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