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8-30 | 조회수 | 2683 |
<P><STRONG>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 <BR></STRONG> <BR><STRONG>국가명으로 표기 통일해야</STRONG></P><P><BR>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국가명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P> </P><P>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가공품의 원료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국가명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일정 기준에 따라 ‘수입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원료 원산지를 단순히 ‘수입산’으로 표기하는 가공식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P><P> </P><P>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유 63종의 원료 원산지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이 넘는 22종이 원료 원산지를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P> </P><P>특히 대두유와 옥수수기름은 조사 대상 10종 모두가 ‘수입산’으로 표기돼 있었고, 참기름도 11종 중 7종이 ‘수입산’으로 표기돼 있었다. 식용유 외에도 과즙음료·초콜릿 등도 원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 밖에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P><P> </P><P>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입산’이라는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정확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원산지표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P> </P><P>가공식품 업체들이 원료 수입국을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 한가지 제품을 만들 때도 2개국 이상에서 수입한 원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P><P> </P><P>게다가 최근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에서도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원산지표시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원산지표시를 국가명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P><P> </P><P>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산’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산’보다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P> <BR> <BR> - 출처 : 농민신문('07.8.30) -</P>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3359 | 2,530 | ||
3358 | 2,455 | ||
3357 | 2,500 | ||
3356 | 2,525 | ||
3355 | 2,576 | ||
3354 | 2,343 | ||
3353 | 2,683 | ||
3352 | 2,436 | ||
3351 | 2,697 | ||
3350 | 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