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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쪽파 등 상장 예외 품목 신고 물량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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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9-03 | 조회수 | 2501 |
<P><STRONG>쪽파 등 상장 예외 품목 신고 물량 급증</STRONG> <BR> </P><P><STRONG>반입구역 지정 한달만에 … 전년동기 대비 최고 4배</STRONG></P><P><BR>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서울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신고물량 누락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P><P> </P><P>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16일부터 가락시장에서 비교적 거래비중이 큰 총각무·고구마·깐마늘·쪽파 4개 품목에 대해 지정된 반입구역을 거쳐 거래토록 하고 있다(본지 6월29일 6면 보도).</P><P> </P><P>이에 따라 한달간(7월16일~8월16일)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물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품목별로 114~3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쪽파는 378%, 깐마늘(수입)은 352%나 늘었으며, 총각무와 고구마도 192%와 127% 늘어났다.</P><P> </P><P>신고물량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깐마늘(수입)의 경우 단위 비닐포장(19㎏)마다 당일 반입됐음을 증명하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한 것이, 쪽파와 총각무는 신고 단위를 ‘t’에서 ‘단’으로 바꾼 것이 부실 감량 신고를 막아 신고물량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하역노조가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장예외품목의 하역과 배송 등을 자제한 것도 거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P><P> </P><P>김인수 공사 농산팀 차장은 “신고물량의 급증은 거래량 자체가 늘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감량신고 관행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라며 “9월부터는 수입이 많고 거래 투명성 요구가 큰 생강·마늘종·양상추·콩나물·숙주·취나물·비름·연근·우엉 등 9개 품목을 시범운영 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BR> </P><P><BR> - 출처 : 농민신문('07.9.3)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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