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글자 커진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18 | 조회수 | 2698 |
<P><STRONG>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글자 커진다</STRONG> <BR> <BR><STRONG>식약청, 표시기준 개정 12월부터 시행</STRONG></P><P><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P><P> </P><P>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활자 크기가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지고, 표시 장소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P><P> </P><P>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돼 트랜스지방이 100g당 0.2g 미만일 때 ‘0’으로 표시하며 ‘저트랜스지방’이란 강조표시가 가능해진다. 트랜스지방의 현행 표시규정은 100g당 0.5g 이하일 때는 ‘0’으로 표시하고, 별도의 강조표시 기준이 없다. </P><P> </P><P>방사선을 조사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경우에도 방사선 조사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규정이 완제품에 한해서만 방사선 조사를 표시토록 돼 있어 완제품에 방사능 조사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 여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P><P> </P><P>하지만 식약청이 개발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이 7개 품목에 불과해 이 표시 규정은 모든 식품에 대한 검지법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P><P> </P><P>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영양소 함량이 전혀 없는 식품에 그 영양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치나 두부 제품에는 보존료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무보존료’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두유 제품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음에도 ‘무콜레스테롤’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P><P> </P><P>의무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단순가공 자연산물이더라도 유통기한을 표시했다면 유통기한의 임의변경이 금지된다. </P><P> </P><P>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1회 제공 기준량으로 개정된다. </P><P> </P><P>또 제조·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 중 정제수(물) 표시가 의무화되고, 현행 표시의무가 없었던 화학조미료는 MSG(엠에스지)나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표시해야 한다. <BR> <BR> </P><P><BR> - 출처 : 농민신문('07.10.18) -</P>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3439 | 2,467 | ||
3438 | 2,177 | ||
3437 | 2,303 | ||
3436 | 2,900 | ||
3435 | 2,687 | ||
3434 | 2,698 | ||
3433 | 2,694 | ||
3432 | 2,496 | ||
3431 | 2,370 | ||
3430 | 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