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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관세 환급 품목 확대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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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22 | 조회수 | 2900 |
<P><STRONG>수출관세 환급 품목 확대될 듯 </STRONG></P><P> </P><P><STRONG>관세청, 내달 말까지 신규 출하품목 신청 받아 <BR></STRONG> <BR> <BR>내년에는 수출한 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날 전망이다.<BR></P><P>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후 환급받는 관세액의 기준이 되는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기로 했다.<BR></P><P>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에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 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 환급율표를 고시해 오고 있다.<BR></P><P>중소기업은 신규로 간이정액 환급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관세청에서는 신청품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율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BR></P><P>관세청 관계자는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품목을 가능한 한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반영해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P><P> </P><P> <BR></P><P>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07.10.2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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