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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뛰는’ 원산지 위반 … ‘나는’ 관세청 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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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22 | 조회수 | 2177 |
<P><STRONG>‘뛰는’ 원산지 위반 … ‘나는’ 관세청 되자 <BR></STRONG> <BR><STRONG>관세청 표시단속 시중유통단계까지 넓혀</STRONG></P><P><BR>관세청까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에 발벗고 나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P><P> </P><P>관세청은 원산지 단속을 통관단계뿐만 아니라 시중유통 단계로 확대해 대폭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관심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P><P> </P><P>이는 올 4월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단속범위가 기존 통관단계에서 시중유통 단계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P><P> </P><P>관세청의 단속범위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품의 통관단계와 시중 유통·판매단계의 단속이고, 수입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이나 국산은 제외된다. </P><P> </P><P>관세청은 또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고, 농축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P><P> </P><P>생산자·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키로 했고, 지난 12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P><P> </P><P>이 자리에는 농림부·농관원·농협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와 소비자단체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했고,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P><P>오태영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원산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통단계 정보 파악과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관세청 내에 원산지표시 검사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소요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P> </P><P>농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지사에 이어 관세청까지 시중 유통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유통업자들의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위반 행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P> </P><P>농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대중음식점 판매 쇠고기, 시·도지사는 관련 법령을 모두 적용해 원산지표시 대상 모든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P><P> <BR> </P><P> - 출처 : 농민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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