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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내달부터 식품 표시기준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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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24 | 조회수 | 1989 |
<P><STRONG>내달부터 식품 표시기준 개편</STRONG> </P><P> </P><P>식품의약품안전청 <BR> <BR> <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P> </P><P>주요 개정 내용은 </P><P>△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 병행 </P><P>△트랜스지방 함량에 세부표시기준 마련 </P><P>△‘무가당’표시 등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 금지 등이다.<BR> </P><P> </P><P><BR>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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