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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원산지표시 위반 제각각 처벌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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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24 | 조회수 | 2541 |
<P><STRONG>원산지표시 위반 제각각 처벌 ‘문제’ <BR></STRONG> </P><P><STRONG>원산지표시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STRONG></P><P><BR>외국산 농산물의 홍수로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법률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P><P> </P><P>현행 원산지표시 관련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대외무역법 등 3가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대중음식점 판매 쇠고기와 쌀, 관세청(세관)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P><P> </P><P>이 3종류의 법률은 모두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P><P> </P><P>특히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행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P><P> </P><P>이에 비해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은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법률에 따라 처벌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동일한 원산지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P><P> </P><P>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 유통단계에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2배 이상 차이나게 된다”며 “동일한 범법행위를 놓고 단속기관과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P><P> </P><P>또 다른 관계자는 “동일한 범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요인으로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P><P> </P><P> - 출처 : 농민신문('07.10.2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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