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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긴급진단-가락시장 수입 과일 거래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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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30 | 조회수 | 3146 |
<P><STRONG>긴급진단-가락시장 수입 과일 거래실태 <BR></STRONG> <BR> <BR><STRONG>업체·중도매인 직접거래 … 도매법인은 결제만</STRONG></P><P><BR>수입 과일의 국내시장 공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올해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수입 과일로 인한 민원과 사고가 잇따랐다. 이는 중도매인과 수입 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ㅅ청과는 수입 업체와 대금정산을 놓고 진실 공방 중이고, ㄷ청과는 7억여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서울 가락시장의 수입 과일 거래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짚어본다.</P><P> </P><P>◆중도매인</P><P>수입 업체 직접 거래가 ‘문제’=도매시장법인에 농산물이 상장되면 경매든 정가·수의매매든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법적으로 중도매인은 농산물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P><P> </P><P>하지만 수입 과일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수입업체와 직접 거래한다. 원칙적으로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취합해 수입 업체에 출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도매인이 수입 업체에 직접 연락해 주문하는 게 관행이 돼버렸다. </P><P> </P><P>물건이 경매장에 들어와서도 도매시장법인의 확인을 거쳐 중도매인 점포로 인도돼야 하지만 대부분은 중도매인 점포로 바로 옮겨진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상장된 물량이 얼마이고, 누가 가져갔는지 다 알 수가 없다. 결국 중도매인과 수입업체가 거래는 직접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대금결제만 해주는 셈이다.</P><P> </P><P>◆송품장 날짜와 결제날짜 시차 발생</P><P>중도매인과 수입 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송품장이 도매시장법인에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송품장의 날짜와 대금결제 날짜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원래 정산은 거래 후 1~3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시차가 클 경우는 기록상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P><P> </P><P>후숙이 안 된 청바나나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중도매인이 수입 업체와 거래가 이뤄지면 수입 업체는 외부 후숙 창고로 물건을 바로 보낸다. 이때 중도매인은 7일 정도의 후숙 기간을 거쳐 시장에 가지고 들어온다. 송품장에는 수입업체와 중도매인이 거래한 날짜가 적혀 있지만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 송품장을 가져오는 시점은 7일이 지난 이후다. </P><P> </P><P>또 중도매인이 후숙시킨 바나나를 매일 조금씩 가져와 팔고 나서 이를 한꺼번에 모아 도매시장법인에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시차는 15일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거래관행으로 인해 물량 누락, 송품장 손실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P> </P><P>◆도매시장법인 검인 후 유통키로</P><P>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수입 과일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P><P> </P><P>수입 업체가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할 경우 앞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품목·수량·희망가격 등을 집계해 수입 업체에 출하를 요청해야 한다. 중도매인이 직접 주문하거나 수입업자가 중도매인에게 주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물건이 경매장에 반입되면 도매시장법인이 물량 등을 확인해 판매 원표를 작성하고, 상자마다 도장을 찍은 후 중도매인 점포로 배송하는 원칙을 정했다.</P><P> </P><P>공사 담당자는 “도매시장법인의 도장이 찍힌 물건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인과의 합동단속을 펼쳐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P> </P><P>이와 함께 유통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가락시장에서 수입 과일은 수입 업체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도매시장법인은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다”며 “앞으로 수입 업체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도매시장법인이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인애플·키위 등 거래물량이 큰 품목은 상장품목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R> <BR> </P><P><BR> - 출처 : 농민신문('07.10.30)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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