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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식품 표시, 보기 쉽게 바뀐다‥내년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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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2-13 | 조회수 | 2293 |
<P><STRONG>건강식품 표시, 보기 쉽게 바뀐다‥내년부터 시행 <BR> <BR>식약청, 표시기준 개정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STRONG></P><P><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P><P>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P><P> </P><P>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이 주 표시면에 표시되고, 표시 활자 크기가 상향 조정되며 점자로도 제품명·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병행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P><P> </P><P>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는 현행 3,500㎎에서 2,000㎎으로 낮춰지고, 비타민C 기준치는 55㎎에서 100㎎으로 높아진다. </P><P> </P><P>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나 신고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쇄·기재된 라벨로 변경된 표시사항의 해당 부분만 변경 처리할 수 있게 된다. </P><P> </P><P>식약청의 관계자는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P> <BR> </P><P> <BR> <BR> - 출처 : 농민신문('07.12.13)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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