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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기능식품 효능광고시에는 증명자료 제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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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11 | 조회수 | 2329 |
<P><STRONG>건강기능식품 효능광고시에는 증명자료 제시해야</STRONG> <BR> <BR>오는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P><P> </P><P>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P><P> </P><P>개정 고시에 따르면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장품 안전성·무독성 검사에 합격’이라는 표현 등을 광고에 사용할 때는 객관적·과학적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P><P> </P><P>또한 실증자료는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시행한 시험에서 얻은 결과여야 하며, 시험절차와 방법상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P><P> </P><P>조사에 사용한 표본 선정이나 자료 관리, 질문 사항 등도 타당해야 하며 전문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P><P> </P><P>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나 시험결과 등은 실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BR> <BR> </P><P><BR> - 출처 : 농민신문('08.1.11)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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