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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관원, 설 정월대보름 맞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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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2 | 조회수 | 2331 |
<P><STRONG>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관원, 설 정월대보름 맞아</STRONG> </P><P> <BR> </P><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원산지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P><P> </P><P>이번 단속에는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에 소재한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400명 등 단속원 525명과 명예감시원 2만5000여명을 동원해 쌀, 배,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P><P> </P><P>특히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생산자,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통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나서기로 했다.</P><P> </P><P>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P><P><BR> <BR> <BR> - 출처 ; 농수축산 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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