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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념류 의무수입물량 언제쯤 풀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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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3 | 조회수 | 2483 |
<P><STRONG>지난해분 신선마늘 2월중순후 시중으로</STRONG></P><P><STRONG></STRONG> </P><P><BR>마늘·양파·생강 등 대부분의 양념채소류가 약세를 면치 못함에 따라 정부의 의무수입물량 방출시기에 </P><P>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무수입물량을 언제 방출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P><P>이다. 국영무역을 담당하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념채소류 의무수입물량 수입계획을 알아본다.</P><P> </P><P><STRONG>마 늘</STRONG></P><P><STRONG></STRONG> </P><P>지난해 의무수입물량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값이 좋지 않아 방출시기를 늦추다 보니 지난</P><P>해 도입된 의무수입물량 중 5,400t이 올해로 이월된 것이다. aT 창고에 보관 중이고, 모두 신선마늘이</P><P>다. aT는 이 물량을 햇마늘이 출하되기 이전인 4월까지 모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생산자단</P><P>체들이 가격지지를 위해 의무수입물량 방출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2월 중·하순 이후에나 </P><P>방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분 의무수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1만4,467t인데 하반기에 수입</P><P>돼 방출될 예정이다. </P><P> </P><P> </P><P><STRONG>양 파</STRONG></P><P>올해분 의무수입물량은 2만645t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의 경우 수확 이후 줄곧 바닥세를 유</P><P>지해 의무수입물량 전량이 신선양파가 아닌 건조양파로 도입됐다. 올해도 1㎏당 400~500원의 바닥세</P><P>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수입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P><P>aT의 한 관계자는 “올해분 의무수입물량을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 언제 방출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P><P>지 않았다”며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2만645t 중 5,000t은 수입권이 공</P><P>매된다. </P><P> </P><P> </P><P><STRONG>생 강</STRONG></P><P><STRONG></STRONG> </P><P>올해분 의무수입물량은 1,860t이다. 이 중 500t은 aT가 직접 수입하고, 나머지 1,360t은 수입권이 공매</P><P>될 예정이다. aT는 직접 수입하는 500t을 4~5월에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aT의 한 관계자는 “생강은</P><P> 품목 특성상 수입후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입 직후 곧바로 시중에 방출될 것”이라고 </P><P>말했다. 수입권이 공매된 1,860t은 6~9월에 수입될 예정이다. 민간업자들도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힘</P><P>들어 햇생강 수확 이전에 방출이 끝날 공산이 크다. </P><P> </P><P> </P><P><STRONG>고 추</STRONG></P><P><STRONG></STRONG> </P><P>마늘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의무수입물량 중 일부가 아직까지 방출되지 못했다. 올해로 넘겨진 물량은 </P><P>1,500t이고, 19일 현재 1,200t이 남아 있는 상태다. aT는 현재 남아 있는 지난해분 1,200t을 2월 말까지 </P><P>모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분 의무수입물량은 7,185t인데 이 중 5,685t을 aT가 직접 수입한다. </P><P>aT는 3월부터 수확기 이전까지 일주일에 200t 정도 시중에 방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1,500t은 실수요</P><P>자에게 배정된다. 실수요자 배정이란 수출업체들에게 수출에 필요한 원료를 직접 수입하도록 배정하</P><P>는 물량이다. </P><P align=right> <BR> <BR>- 출처 : 농민신문('08. 1. 23)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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