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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식약청 “건강식품 살땐 문구 확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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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31 | 조회수 | 2430 |
<P><STRONG>식약청 “건강식품 살땐 문구 확인을” <BR></STRONG> <BR><STRONG>설 앞두고 ‘올바르게 고르는 법’ 발표</STRONG></P><P><BR>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P><P> </P><P>또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P><P> </P><P>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고르는 법’을 최근 발표했다.</P><P> </P><P>식약청은 특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며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되고, 유명 제조업소나 의약품 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공짜 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행위 등도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P><P> </P><P>또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A href="http://www.kfda.go.kr">www.kfda.go.kr</A>)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P><P> </P><P> - 출처 : 농민신문('08.1.31)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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