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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13곳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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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15 | 조회수 | 2161 |
<P><STRONG>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13곳 지원 </STRONG></P><P><BR><STRONG>농림부 올 사업대상 선정, 운영자금 등 투입 <BR></STRONG> <BR> <BR>농림부가 산지 유통주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사업에 올해는 13개소가 선정돼 정책지원을 받게 됐다.</P><P> </P><P>농림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 100개소를 육성해 주요 원예농산물의 50% 이상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원료 농산물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 등 정책지원을 받게 될 논산수출물류㈜, 참다래유통사업단 등 13개 조직을 최근 선정했다.</P><P> </P><P>공동마케팅조직은 지난 2005년 9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 조직이 선정된 상태다. 선정된 조직에는 운영자금 150억원(3년 거치, 금리 1%)을 비롯해 공동마케팅 인센티브 자금, 홍보비, 공동선별비, 경영컨설팅 등이 지원된다.</P><P> </P><P>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30억원 한도에서 획일적으로 지원됐던 인센티브 자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해 조직등급에 따라 A등급(30억원), B등급(25억원), C등급(20억원) 등으로 차등지원된다.</P><P> </P><P>산지유통 강화를 위해 육성되는 공동마케팅조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 첫째 조건은 농림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이내에 들어야 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을 내고 있어야 한다.</P><P> </P><P>농협연합사업조직의 경우는 농협중앙회의 경영평가에서 상위 10%이다. 또한 책임ㆍ독립채산 법인(조건부 선정의 경우 3년이내에 독립법인화), 매출은(법인기준) 100억원을 넘어야 하며 원료도 3개 이상의 다른지역 조합이나 영농법인에서 조달해야 한다. <BR> </P><P> </P><P>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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