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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산물 출하실명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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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06 | 조회수 | 2388 |
<P><STRONG>‘농산물 출하실명제’ 도입 </STRONG></P><P><BR><STRONG>내년부터,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수급안정 위해 <BR> <BR></STRONG> <BR>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안법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가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P><P> </P><P>그동안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일부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작목반 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사례가 많았다.</P><P> </P><P>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은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실명으로 농산물을 출하해야 한다. 출하자 신고서는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은 농민은 도매시장에 농산물 출하가 제한된다.</P><P> </P><P>이른바 출하실명제인 출하자 신고제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급안정이 목표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한층 강하기 위한 측면도 도입 배경이다.</P><P> </P><P>서울시농수산물관리공사 관계자는 “올해 도매법인들과 협력해 출하자 신고제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출하자는 최초 한번만 공사에 신고하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P><P> </P><P>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08.3.6)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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