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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산물 출하자 신고를” 구리도매시장, 이달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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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17 | 조회수 | 2236 |
<P><STRONG>“농산물 출하자 신고를” 구리도매시장, 이달부터</STRONG> </P><P> <BR>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를 받는다.</P><P> </P><P>지난해 농안법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 출하자 사전신고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구리시장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출하자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미신고에 따른 출하 금지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하자 신고를 앞서 받기로 했다.</P><P> </P><P>출하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출하자 신고서,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가 추가된다. <BR> </P><P><BR> </P><P>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08.3.17)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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