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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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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25 | 조회수 | 2213 |
<P><STRONG>이력추적관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BR> <BR></STRONG>6가지 형태로 제한됐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구분이 사라지고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P><P> </P><P>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9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P><P> </P><P>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기존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제형 외에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P><P> </P><P>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또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1,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P><P> </P><P> </P><P> - 출처 : 농민신문('08.3.25)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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