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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법규 개정, 천일염은 이제 광물 아닌 ‘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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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01 | 조회수 | 4962 |
<P><STRONG>법규 개정, 천일염은 이제 광물 아닌 ‘식품’</STRONG> <BR> <BR> </P><P><STRONG>법규 개정…제조 가능</STRONG></P><P><BR>식약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에 따라 3월28일부터 천일염도 식품으로 제조,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P><P> </P><P>전남도 등 천일염 주산지는 이에 따라 염전 작목반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를 늘리는 등 산업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소금산업을 육성해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 상황에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P><P> </P><P>그동안 천일염은 ‘염관리법’ 등에 묶여 식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돼 공업용이나 배추절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젓갈 등 식품에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P> <BR> </P><P> <BR> - 출처 : 농민신문('08.4.1)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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