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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식품제조업체 위생 현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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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04 | 조회수 | 2536 |
<P><STRONG>해외 식품제조업체 위생 현지 확인</STRONG> <BR> <BR><STRONG>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STRONG></P><P><BR>앞으로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등을 확인하고 수입하는 우수 업체에는 무작위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로 수출하려는 외국업체는 식약청에 제조공장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P> </P><P>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P><P> </P><P>식약청은 우선 ‘우수 수입업소제’를 도입해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위생수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수입하는 우수 업체에 대해 통관 때 검사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사전확인등록제’ 기준을 완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P><P> </P><P>또 수출국 현지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중국·미국 등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적합 이력 업소, 김치 등 국내 다소비 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에 대한 현지실사가 추진된다. </P><P> </P><P>식약청은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적합성인정표시(CIQ)를 붙이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불법수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칠레 등 2개국과 체결한 위생약정을 태국·베트남 등 수입 비중이 큰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때 무작위검사율을 높이고 보세창고 위생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P><P> </P><P>서갑종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수입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P> <BR> </P><P> <BR> - 출처 : 농민신문('08.4.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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