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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재료 전처리업체 해썹 도입…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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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07 | 조회수 | 2864 |
<P><STRONG>식약청, 식재료 전처리업체 해썹 도입…10월 <BR> <BR></STRONG> </P><P>식약청, 10월 전면 시행키로</P><P><BR>단체급식업체에 적용되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식재료 전처리업체까지 확대된다. </P><P> </P><P>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체급식업체에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가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전처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P><P> </P><P>식약청은 이에 따라 7월까지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세척·절단 등 식재료 전처리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상 위해를 없앨 수 있는 전처리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해썹 적용 시 가장 어려워하는 기준서 작성을 지도해주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P><P> </P><P>식약청의 관계자는 “현재 단체급식업체에 도입·운영 중인 해썹을 식재료 전처리업체에도 적용함으로써 급식공급체계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8~9월에 식재료 전처리업체 해썹 적용 일반 모델을 개발·보급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P> </P><P>해썹이란 식품의 원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제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미리 예방·감시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BR> </P><P> <BR> </P><P> - 출처 : 농민신문('08.4.7)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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