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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소포장 상품도 생산자 성명·사진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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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17 | 조회수 | 2952 |
<P><STRONG>소포장 상품도 생산자 성명·사진 표기 <BR></STRONG> <BR> </P><P><STRONG> 대형마트, 농산물 안전성 부각 온힘</STRONG></P><P><BR>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농산물에도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는 사례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P><P> </P><P>이마트는 최근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제품 포장에 생산자 정보를 공개하는 ‘신선식품 품질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P><P> </P><P>이에 따라 이마트는 현재 토마토·참외·사과·딸기·고구마 등 농산물을 대상으로 4~6개 단위로 판매하는 소포장 봉지나 플라스틱 용기에 일일이 생산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또 무·파프리카 등 포장에 표기가 어려운 품목은 매장에 부착하는 광고(POP) 등에 생산자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P><P> </P><P>표기 내용도 생산자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주소와 약력까지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P><P> </P><P>일례로 이마트의 한 지점은 매장 광고를 통해 ‘파프리카 생산자 김○○, 전북 익산시 춘포면 ○○리 ○○○번지, 원광대 원예학과 졸업, 1995년 네덜란드 선진시설 연수 후 전문성 강화, 98년부터 파프리카 재배’ 등의 생산자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P><P> </P><P>생산자 실명 공개는 일부 친환경농산물이나 상자단위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도입된 사례는 있지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농산물까지 광범위하게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P> </P><P>이마트의 관계자는 “최근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생산자 실명제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P> <BR> </P><P> </P><P> - 출처 : 농민신문('08.4.17)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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