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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기술표준원, GM 식품 인정기준 국제수준에 맞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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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21 | 조회수 | 2511 |
<P><STRONG>기술표준원, GM 식품 인정기준 국제수준에 맞춰 <BR></STRONG> <BR><STRONG>기술표준원, GMO 함유 정보 시험성적서에 표시</STRONG></P><P><BR>간장이나 식용유처럼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썼지만 정제과정에서 관련 성분이 전체의 3% 이하여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도 유전자변형(GM)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원료에서부터 유전자 파괴 정도를 최종 제품까지 검증해 관련 정보를 공인시험 성적서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P><P> </P><P>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GM 식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수준에 맞춘 GM 식품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P> </P><P>그동안 GM 식품 분석은 일반 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각국에서 GMO 함유 여부와 함량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분석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석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다.</P><P> </P><P>이 기준에 따를 경우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 GM 표시대상 27개 제품은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유전자 파괴 정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GMO 시험성적서에 표시해야 한다. </P><P> </P><P>지금까지는 열처리나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가 감소해 최종 제품에 GMO가 3% 이하이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채 유통돼왔다. </P><P> </P><P>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이런 정보가 직접 상품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나 공인시험 성적서에 기록되므로 고객이 성적서 공개를 요청하면 GM 식품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P><P> <BR> </P><P> <BR> <BR> - 출처 : 농민신문('08.4.21)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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