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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알면 재미있는 식품이야기-식품의 유통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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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22 | 조회수 | 2546 |
<P><STRONG>알면 재미있는 식품이야기-식품의 유통기한</STRONG> <BR> </P><P><STRONG>소비자에게 판매 허용되는 기간</STRONG></P><P><BR>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피고, 기왕이면 기한이 오래 남아 있는 제품을 고른다. </P><P> </P><P>식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즉, 그 날짜가 지나면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들도 먹지 못하는 제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P><P> </P><P>유통기한은 식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해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의 경우 유통기한을 7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죽 제품은 2년, 비스킷은 1년, 냉동식품은 9개월, 김은 6개월, 우유·요구르트 등 유제품의 경우는 7~10일 정도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P><P> </P><P>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선물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한다. </P><P> </P><P>현행 식품위생법상 설탕, 껌류, 가공·정제소금, 주류(탁주·약주 제외)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농산물과 수산물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을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P><P> </P><P>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식품은 먹을 수는 있지만 배탈 등이 날 수도 있는 만큼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먹지 않는 게 좋다.</P><P> <BR> <BR></P><P> - 출처 : 농민신문('08.4.2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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