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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식약청 식품사고 대비, 위해식품 회수 지침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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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22 | 조회수 | 2617 |
<P><STRONG>식약청 식품사고 대비, 위해식품 회수 지침 마련 <BR></STRONG> <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물질 혼입 등 식품사고 때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개발, 시행키로 했다.</P><P> </P><P>식약청이 마련한 이 지침은 등급제를 도입해 위해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2·3등급으로 차등 관리한다. 또 회수기간은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 10~17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P><P> </P><P>식약청은 이번 지침으로 회수기간이 종전의 약 30일에서 10~17일로 단축되고, 12% 수준의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P><P> <BR> - 출처 : 농민신문('08.4.2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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