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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준 송품장 사용해 출하대금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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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2786 |
<P><STRONG>“표준 송품장 사용해 출하대금 받으세요”</STRONG> <BR> <BR><STRONG>가락시장 작년 말 기준 1,655명 받지 못해</STRONG></P><P><BR>“표준 송품장 반드시 사용해, 소중한 출하대금 꼭 받으세요.” </P><P> </P><P>가락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표준 송품장을 사용하지 않아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P> </P><P>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출하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는 모두 1,655명이며, 금액으로는 2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P><P> </P><P>이처럼 미정산 대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산물 출하 시 함께 제출해야 할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지 않는 농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 송품장은 출하주의 이름과 연락처, 출하 일시와 수량은 물론 출하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선 2001년 사용이 의무화됐다. </P><P> </P><P>중앙청과의 관계자는 “표준 송품장이 없더라도 예전부터 거래가 이뤄져 경매사들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농가들은 연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출하대금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특히 보따리 형태로 거래되는 잎채소류는 아직도 표준 송품장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대금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P><P> </P><P>이와 관련, 서울농수산물공사와 가락시장 내 6개 청과법인은 이달부터 대대적인 미정산 출하대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름만 있고 연락처 등이 없는 출하주를 찾기 위해 주산지 농협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P><P> </P><P>이와 함께 출하대금 정산 여부가 의심되는 출하자가 서울농수산물공사를 포함한 청과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하자 성명을 검색하면 미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도 새롭게 구축했다. </P><P> <BR> </P><P> <BR> <BR> - 출처 : 농민신문('08.5.13)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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