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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4단계 나눠 배추김치에 해썹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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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16 | 조회수 | 2633 |
<P><STRONG>식약청, 4단계 나눠 배추김치에 해썹 의무화 <BR></STRONG> <BR><STRONG>식약청, 4단계 나눠 시행</STRONG></P><P><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 제조업소의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해 4단계로 나눠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P><P> </P><P>배추김치 제조업소의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는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 수 51인 이상은 올 12월부터 △5억원 이상, 21인 이상은 2010년 12월부터 △1억원 이상, 6인 이상은 2012년 12월부터 △1억원 미만 또는 5인 이하는 2014년 12월부터다.</P><P> </P><P>서광석 식약청 식품안전지원과장은 “중소업체가 쉽게 해썹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무상 현장 기술지도·전문기술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P> </P><P>한편 4월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20곳 중 55곳이 해썹을 도입하고 있다. <BR> <BR> </P><P><BR>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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