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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추 재해보험 6월20일까지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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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16 | 조회수 | 2593 |
<P><STRONG>고추 재해보험 6월20일까지 판매</STRONG> <BR> <BR><STRONG>농협, 괴산·해남·안동 3곳 시범실시</STRONG></P><P><BR>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고추 상품을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달간 판매한다.</P><P> </P><P>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안동 3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노지 고추가 주 대상이다.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되거나 시설(비닐하우스)에서 주로 재배되는 고추는 제외된다. </P><P> </P><P>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에 따르면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상되는데, 해당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등이다. </P><P> </P><P>가입대상은 고추 1,500㎡(약 454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300만원 이상 가입하는 조건이다. 자기부담 비율은 30%다. 즉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이 된다.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장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확기까지이나 10월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P><P> </P><P>보험금 지급요건은 3가지로 ▲재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의 30% 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해 고추묘목의 30% 이상이 말라죽고, 정식을 다시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식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최초 수확일 직전일까지 가입 고추묘목의 70% 이상이 말라죽고, 농가가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경작불능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다.</P><P> </P><P>농협은 고추 상품의 경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상품 개선을 한 후 201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R> </P><P> </P><P><BR>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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