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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도입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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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20 | 조회수 | 2361 |
<P><STRONG>식품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도입 필요</STRONG> <BR> <BR><STRONG>한국소비자원, 함량 정보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어</STRONG></P><P><BR>소비자가 식품을 고를 때 영양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P> </P><P>한국소비자원은 15일 과자류의 영양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영양성분의 표시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다며 영양성분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국 식품기준청의 ‘신호등 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P> </P><P>신호등 표시제도란 식품 100g당 지방·포화지방·당류·나트륨 함량을 빨간색(많음)·노란색(보통)·녹색(적음)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다. </P><P> </P><P>반면에 우리나라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가 ‘1회 제공량당’ ‘100g당’ ‘100㎖당’ ‘1포장당’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게 돼 있다. </P><P> </P><P>실제로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어린이 과자류 70개 제품의 영양성분을 영국의 신호등 표시기준에 적용한 결과, 91.4%(64개)는 포화지방이, 77.1%(54개)는 지방이, 65.7%(46개)는 당류가 빨간색(많음) 기준에 해당됐다. </P><P> </P><P>특히 포화지방과 지방의 경우 녹색(적음)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한개도 없었다. </P><P> </P><P>이송은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차장은 “우리나라는 영양성분 함량이 어느 정도면 많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제품 간의 함량 차이도 커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영국 식품기준청의 신호등 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P> </P><P><BR> </P><P> - 출처 : 농민신문('08.5.20)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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