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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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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22 | 조회수 | 2607 |
<P><STRONG>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도 포함 </STRONG></P><P><BR><STRONG>농식품부, 이달부터 15개 품목으로 확대</STRONG> <BR> <BR> <BR>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사과, 배 등 과수품목 10개에서 5월부터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이 추가돼 1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논벼에 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P><P> </P><P>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품목을 과수에서 식량작물, 채소작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P><P> </P><P>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의 경우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화여건이 갖춰져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P><P> </P><P>특히 지난해 밤, 참다래, 자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종합위험방식을 적용한 데 이어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보상재해의 경우에도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P><P> </P><P>이에 따르면 고추는 지난 19일부터 3곳의 주산지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받고 있으며, 콩은 6월부터 보험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또 나머지 품목은 작기에 따라 11월까지 보험가입을 받으며, 보험료의 50%를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보조해준다.</P><P> </P><P>한편 시범사업 2년 차인 밤, 참다래, 자두는 꽃눈형성기인 오는 6월부터 재해보험가입을 받는다.</P><P> </P><P>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논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등 오는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5월부터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험판매 예정인 신규 8개 품목의 시범사업에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주문했다.</P><P> </P><P>품목별 시범사업지역 및 보험판매시기 등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P><P> </P><P> </P><P>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08.5.2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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