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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식품 이물질 나오면 반드시 보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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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23 | 조회수 | 3088 |
<P><STRONG>식품 이물질 나오면 반드시 보고해야 <BR></STRONG> <BR><STRONG>음성적 해결 차단 …악의적 소비자도 보고</STRONG></P><P><BR>식품 이물질 보고가 의무화된다.</P><P> </P><P>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신고를 받은 식품업체가 즉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P> </P><P>지침에서 정한 보고대상은 </P><P>▲칼날 등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P><P>▲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P><P>▲인체 기생충 및 그 알 </P><P>▲파리·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P><P>▲살균 또는 멸균해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P><P>▲애벌레·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P><P>▲생선 가시(참치)·동물 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물 </P><P>▲플라스틱·컨베이어벨트·이쑤시개·담배필터 등 8가지 유형이다. </P><P> </P><P>또 식품업체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을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P><P> </P><P>식약청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물 발견 불만사항을 음성적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이물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이물 조사가 종료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P><P> </P><P>실제로 지난 3월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생쥐머리 새우깡’ 사고의 경우도 제조사인 농심이 신고를 받고도 한달 동안 쉬쉬하며 라면 3상자로 무마하려 하고, 이물질을 가져가 없애버리는 등 음성적으로 해결하려 해 비난을 받았다. </P><P> </P><P>더불어 문제되고 있는 악의적 소비자(블랙 컨슈머·자신이 이물질을 집어넣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의 경우라도 식품업체가 반드시 직접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BR> </P><P><BR> <BR> <BR> - 출처 : 농민신문('08.5.23)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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