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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원산지 표시 처벌조항 강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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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29 | 조회수 | 2309 |
<P><STRONG>원산지 표시 처벌조항 강화해야... </STRONG></P><P> <BR> </P><P>원산시 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조 및 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P> </P><P>지난달 23일 관세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제2회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원산지 표시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P><P> </P><P>박선빈 전국한우협회 한우유통관리팀장은 “한우농가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우유통감시단이 도축장 및 가공장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지난해 159곳, 올해 50여 곳을 적발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등의 명예감시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P><P> </P><P>최애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국장도 “정기적으로 매월 서울시, 농관원과 함께 농축수산물 허위표시 점검 등을 실시 한다”며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단속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BR> </P><P>이와 관련 심재규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원산지 단속은 별개 기관의 특별한 업무영역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명예 감시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P><P> </P><P>이밖에 국내 재포장, 추가가공 진열, 표시 방법 위반 등은 단지 과징금 처벌에 그치는 등 위반자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형사처벌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P><P> </P><P>오태영 관세청 관세심사국장은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방대한 조직망이 구축돼 있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제공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P><P> </P><P>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8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1개 업체를 적발했고, 올 4월말까지 140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안경테, 공구류, 먹을거리 등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P><P><BR> </P><P><BR> - 출처 : 농수축산 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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