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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지방도매시장 법인도 절임배추 유통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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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30 | 조회수 | 2842 |
<P><STRONG>지방도매시장 법인도 절임배추 유통 ‘관심’ </STRONG></P><P><STRONG></STRONG> </P><P><STRONG>“쓰레기 경감 효과·사업전망도 밝아” <BR></STRONG> <BR> <BR>절임배추가 가락시장은 물론 전국 각 지방 도매시장의 주력 거래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P><P> </P><P>절임배추는 현재까지 도매시장에서 유통된 사례는 없으나 농안법에 따라 시장개설자가 거래품목으로 지정은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의 거래품목에 절임배추를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도매법인들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절임배추는 지방도매시장의 법인들로부터 사업전망이 우수한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P><P> </P><P>대전중앙청과 송성철 대표는 “최근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증폭되면서 절임배추 소비가 늘고 있다”며 “도매시장 쓰레기 문제 경감과 거래활성화 측면에서 절임배추는 적합한 품목인 것 같다”고 말했다. </P><P> </P><P>또다른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산지에서 가공된 절임배추와 시장 내부에서 신선배추로 절임배추를 가공하는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절임배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측했다. </P><P> </P><P>절임배추는 일부 조건만 갖추면 도매시장에서도 취급 가능한 품목이다. 농안법에서 단순 가공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출하하면 개설자가 거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P><P> </P><P>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관계자는 “농안법에서는 생산자가 단순 가공한 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절임배추도 단순가공품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R> </P><P> <BR> <BR>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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