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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1년 시범실시 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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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10 | 조회수 | 2386 |
<P><STRONG>‘유기가공식품 인증제’ 1년 시범실시 후 도입 <BR> <BR>농식품부, 효율성 위해 경과규정 마련</STRONG></P><P> </P><P>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본지 기사(6월4일자 7면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경과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를 마련, 28일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P> </P><P>이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2009년 6월28일에 시행된다. </P><P> </P><P>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일 이전까지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16일부터 실시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원 교육도 이 같은 시범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P><P> </P><P>아울러 1년 동안의 시범실시를 통해 인증제를 정착시키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와 상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인증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P><P> </P><P>‘식약청 표시제를 폐지하면 이에 맞춰 형성된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식품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황은선 농식품부 식품진흥팀 사무관은 “식품업체의 기득권 보호보다는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하자는 것이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표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P><P> <BR> <BR></P><P> - 출처 : 농민신문('08.6.10)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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