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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어떻게 시행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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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12 | 조회수 | 2183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육류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확대된다.<BR><BR>이번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에 앞서 실시한 보완조치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R><BR># 개정안 주요골자<BR><BR>개정안이 공포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이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로 확대된다.<BR><BR>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과 찐쌀을 포함한 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등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된다.<BR><BR>이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던 300㎡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나 기업체 내의 집단급식소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으로 포함될 예정이다.<BR><BR>이와 함께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과 그 밖에 소, 돼지, 닭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이 추가될 전망이다.<BR><BR>#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BR><BR>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국산인 경우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되 국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인 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토록 했다.<BR>이는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젖소가 육우로 둔갑 판매돼 폭리를 취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BR><BR>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조리했을 경우에는 그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BR><BR>예를 들어 갈비탕 원료인 ‘갈비’가 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혼합된 경우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으로 표기해야 한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된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농관원의 원산지단속 특별사업경찰관 1000명을 동원해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BR><BR>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BR><BR>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BR><BR>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며 쇠고기는 법령 공포한 날, 쌀은 22일, 돼지고기·닭고기 및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산 쇠고기가 검역단계를 통과한 이후 시중에 유통되기 직전에 관련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R><BR><BR> - 출처 : 농수축산신문 -<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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