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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가공식품에 GMO표시 의무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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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20 | 조회수 | 2296 |
<P> 20일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BR>임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BR></P><P>GMO 식품의 위해성 논란 속에 그동안 국내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한 아이스크림과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는 GMO 표시 의무가 없었다.<BR>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고시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거나 제품에 함유된 주원료 상위 5개 안에 GMO 원료가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BR><BR> 임 의원은 GMO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품업체는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그 사용 사실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BR></P><P> </P><P> </P><P> - 출처 : 연합뉴스(2008. 6. 20) - <BR></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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